2009-12-29 발의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범죄와 도시공원 관리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司法警察權)을 부여함으로써 범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미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법무부ㆍ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범죄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세관공무원의 직무근거법령 및 직무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도시공원 관리업무와 관련된 사법경찰권의 부여(안 제5조제38호ㆍ제39호 및 제6조제35호ㆍ제36호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사무와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6조제3호, 제6조의2제1항 및 제10조)
1) 법무부 소속기관인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 시한을 폐지하고,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 도주의 수사 시한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포 시한과 같이 72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이미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함.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고 및 모집ㆍ채용 등 관련 연령차별행위의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미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등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분야 및 환경분야에 관한 범죄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함.
현행
개정안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