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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국회입법조사처 등 입법지원기관의 신설로 인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지원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는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거나 해당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회답내용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식자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조사·분석 회답내용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