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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15인 ·
「헌법」33조 1항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활동에 대해 「형법」 제314조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