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ㆍ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ㆍ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광산의 시설기준ㆍ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 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8.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9.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개정안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ㆍ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생태 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 임업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
8.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현행②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채광
8.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홍보ㆍ교육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묘지ㆍ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외의 토지에 한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설치
개정안②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林道),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採鑛)
8.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ㆍ교육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묘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로 한정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