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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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發效”를 “발효(發效)”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서신”을 “편지”로, “중재에 회부하다”를 “중재에 부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정의)
제4조(서면의 통지)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
제6조(법원의 관여)
제7조(관할법원)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제11조(중재인의 수)
제12조(중재인의 선정)
제13조(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
제14조(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제15조(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제16조(보궐중재인의 선정)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제18조(임시적 처분)
제19조(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제20조(중재절차)
제21조(중재지)
제22조(중재절차의 개시)
제23조(언어)
제24조(신청서와 답변서)
제25조(심리)
제26조(어느 한쪽 당사자의 해태)
제27조(감정인)
제28조(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제29조(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제30조(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제31조(화해)
제32조(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제33조(중재절차의 종료)
제34조(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38조(국내 중재판정)
제39조(외국 중재판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제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207 ·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