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최고”를 “최고(催告)”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휴대하다”를 “지니다”로, “비치하다”를 “갖춰 두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일부 조문의 제목을 본문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함(안 제5조 및 제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직무)
제3조(임명)
제4조(정원 등)
제5조(사무의 위임)
제6조(의무적 사무)
제7조(감독기관)
제8조(사무소)
제9조(장부의 비치)
제10조(수수료 등의 게시)
제11조(출장소의 설치와 직무 대행)
제12조(주거)
제13조(제척)
제14조(직무 거절 금지)
제15조(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제16조(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제17조(신분증 휴대)
제18조(집행관의 교육)
제19조(수수료 또는 체당금)
제20조(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제21조(정직명령)
제22조(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제23조(징계처분)
제2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5조(징계 사유의 시효)
제26조(벌칙)
제27조(시행규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205 · 집행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