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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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權原”을 “권원(權原)”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허여하다”를 “주다”로, “완제하다”를 “전부 변제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제2조(정의)
제3조(공용부분)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제9조(담보책임)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제28조(규약)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제31조(집회의 권한)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제34조(집회소집통지)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제36조(결의사항)
제37조(의결권)
제38조(의결 방법)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제41조(서면에 의한 결의 등)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제47조(재건축 결의)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제51조(단지관리단)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제58조(신청의무의 승계)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제60조(조사 후 처리)
제61조(등록 거부 시의 등기신청)
제62조(등기필의 통지)
제63조(통지에 의한 등록과 폐쇄)
제64조(통지에 의한 정정과 폐쇄)
제65조(벌금)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204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