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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의료장비 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의 특수의료장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음.
이에 민원인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등록·신고의무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의료장비의 이중등록체계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