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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내 결혼중개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국제 결혼중개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 결혼중개업과 국제 결혼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의 2개 기관에 각각 신고와 등록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시·도와 시·군·구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결혼중개업의 신고와 등록 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하여 결혼중개업체의 신고와 등록 업무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변경함(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