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引渡”를 “인도(引渡)”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야기하다”를 “발생시키다”로, “조력”을 “도움”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제32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3항의 법문을 이해하기 쉽게 내용별로 호를 분리하도록 수정였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제4조(상호주의)
제5조(인도에 관한 원칙)
제6조(인도범죄)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8조(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제10조(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금지에 관한 보증)
제10조의2(동의요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제11조(인도청구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제1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제13조(인도심사청구)
제14조(법원의 인도심사)
제15조(법원의 결정)
제15조의2(범죄인의 인도동의)
제16조(인도청구의 경합)
제17조(물건의 양도)
제18조(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
제19조(인도구속영장의 발부)
제20조(인도구속영장의 집행)
제21조(교도소 등에의 구금)
제22조(인도구속의 적부심사)
제23조(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 상실)
제24조(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제25조(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제26조(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제27조(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제28조(범죄인에 대한 통지)
제29조(인도 불청구 통지 시의 석방)
제30조(검사의 조치사항)
제31조(긴급인도구속에 대한 인도구속의 준용)
제32조(범죄인의 석방)
제33조(결정서 등본 등의 송부)
제34조(인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명령 등)
제35조(인도장소와 인도기한)
제36조(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제37조(인도를 위한 구속)
제38조(법무부장관의 통지)
제39조(청구국에의 통지)
제40조(교도소장 등의 인도)
제41조(청구국의 범죄인 호송)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인도청구 등의 건의)
제42조의4(외국에 대한 동의요청)
제43조(인도청구서 등의 송부)
제44조(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제45조(통과호송 승인)
제45조의2(통과호송 승인요청)
제46조(비용)
제47조(검찰총장 경유)
제48조(인도조약 효력 발생 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제49조(대법원규칙)
제50조(시행령)
제51조(출입국에 관한 특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202 · 범죄인 인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