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條理”를 “조리(條理)”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면전에서”를 “앞에서”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조정사건)
제3조(관할법원)
제4조(이송)
제5조(신청 방식)
제6조(조정 회부)
제7조(조정기관)
제8조(조정위원회)
제9조(조정장)
제10조(조정위원)
제10조의2(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제11조(조정절차)
제12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
제14조(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
제15조(조정기일)
제1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제17조(피신청인의 경정)
제18조(대표당사자)
제19조(조정 장소)
제20조(비공개)
제21조(조정 전의 처분)
제22조(진술청취와 증거조사)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제24조(조서의 작성)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27조(조정의 불성립)
제28조(조정의 성립)
제29조(조정의 효력)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제34조(이의신청)
제35조(소멸시효의 중단)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37조(절차비용)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3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제41조(벌칙)
제42조(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제43조(위임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200 · 민사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