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相換”을 “상환(相換)”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을 “보충지”로, “소구”를 “상환청구(償還請求)”로, “말미”를 “끝부분”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한자를 병기하는 등 경미한 자구수정을 함(안 제2조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1조(어음의 요건)
제2조(어음 요건의 흠)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제4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제5조(이자의 약정)
제6조(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제9조(발행인의 책임)
제10조(백지어음)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2조(배서의 요건)
제13조(배서의 방식)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제18조(추심위임배서)
제19조(입질배서)
제20조(기한 후 배서)
제21조(인수 제시의 자유)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제23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제24조(유예기간)
제25조(인수의 방식)
제26조(부단순인수)
제27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제28조(인수의 효력)
제29조(인수의 말소)
제30조(보증의 가능)
제31조(보증의 방식)
제32조(보증의 효력)
제33조(만기의 종류)
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제36조(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제37조(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제39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제41조(지급할 화폐)
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제46조(거절증서 작성 면제)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제48조(상환청구금액)
제49조(재상환청구금액)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제51조(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
제52조(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55조(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제56조(참가인수의 요건)
제57조(참가인수의 방식)
제58조(참가인수의 효력)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제60조(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제61조(참가지급거절의 효과)
제62조(참가지급의 방법)
제63조(참가지급의 효력)
제64조(복본 발행의 방식)
제65조(복본의 효력)
제66조(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제67조(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제68조(등본 보유자의 권리)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제70조(시효기간)
제71조(시효의 중단)
제72조(휴일과 기일 및 기간)
제73조(기간의 초일 불산입)
제74조(은혜일의 불허)
제75조(어음의 요건)
제76조(어음 요건의 흠)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8조(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198 ·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