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相換”을 “상환(相換)”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을 “보충지”로, “소구”를 “상환청구(償還請求)”로, “지급의 날”을 “지급한 날”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한자를 병기하는 등 경미한 자구수정을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등).
현행
개정안
제1조(수표의 요건)
제2조(수표 요건의 흠)
제3조(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제4조(인수의 금지)
제5조(수취인의 지정)
제6조(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제7조(이자의 약정)
제8조(제3자방 지급 기재)
제9조(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10조(수표채무의 독립성)
제11조(수표행위의 무권대리)
제12조(발행인의 책임)
제13조(백지수표)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5조(배서의 요건)
제16조(배서의 방식)
제17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제18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제19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제20조(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제22조(인적 항변의 절단)
제23조(추심위임배서)
제24조(기한 후 배서)
제25조(보증의 가능)
제26조(보증의 방식)
제27조(보증의 효력)
제28조(수표의 일람출급성)
제29조(지급제시기간)
제30조(표준이 되는 세력)
제31조(어음交換所에있어서의提示)
제32조(지급위탁의 취소)
제33조(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제34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제35조(支給人의調査義務)
제36조(지급할 화폐)
제37조(횡선의 종류 및 방식)
제38조(횡선의 효력)
제39조(상환청구의 요건)
제40조(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제41조(지급거절의 통지)
제42조(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제43조(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제44조(상환청구금액)
제45조(재상환청구금액)
제46조(상환의무자의 권리)
제47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48조(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제49조(복본의 효력)
제50조(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제51조(시효기간)
제52조(시효의 중단)
제53조(지급보증의 가능방식)
제54조(지급보증의 요건)
제55조(지급보증의 효력)
제56조(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제57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58조(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제59조(은행의 의의)
제60조(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제61조(기간과 초일 불산입)
제62조(은혜일의 불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197 · 수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