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4일 송민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개발원조기본법안」, 2008년 7월 10일 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원조기본법안」, 2008년 10월 31일 배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2008년 11월 3일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법안」, 2009년 3월 20일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법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 4. 13)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5)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 11. 25)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공적개발원조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연수생 초청, 전문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지원 등의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공적개발원조업무가 합의된 기본이념이나 원칙 수립이 미흡한 상태에서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추진기관간 사업 중복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유무 상 원조간의 연계가 저해되어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업에 대한 책임성,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은 인도주의 실현 및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 등을 기본정신으로 함(안 제3조)
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주관하되,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38 · 국제개발협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