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1일 김무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 2. 10)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9년 4월 8일 송민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절차법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 11. 25)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은 향후에도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국제연합에 대한 분담금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경제력에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으나, 실제 평화유지활동 참여는 국력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또한 국제연합이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신속성과 기동성을 중심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의 제도는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국제연합군 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수행되는 평화유지활동인 점에서 통상적인 다국적군 활동과는 정당성과 안전성은 물론 재정적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
그간 국내에서의 평화유지활동 파견과정을 살펴보면 헌법 제60조제2항에 근거하여서만 국군의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어, 명확한 국회동의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 헌법이 전문에서 규정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이념을 달성하고, 헌법 제5조제1항이 명한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동 법안을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단,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에서 해당 평화유지활동이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는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과 관련하여 파견지 선정, 부대편성, 병력규모 결정, 보유장비 등에 관하여 국제연합과의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음(안 제6조).
나.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안 제8조).
다. 정부는 매년 정기 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39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