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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최근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 규모가 증가하면서 대부업체 이용과 관련된 피해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업체를 관할하는 시·도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대부업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사례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대부업체를 관할하는 시·도 소속으로 대부피해상담소를 설치하여 대부업자등으로 인한 피해의 상담과 대부피해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등을 통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또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대부업자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대부피해의 신고접수 및 상담, 대부피해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등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시·도지사는 이자율 제한,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8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대부피해상담소의 설치․운영)
제18조의9(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