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제2153호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제3881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등 10인
제4072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숙미의원등 11인
제4438호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등 25인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10차(2009. 12. 8)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신규 결핵환자 및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이 유행함에 따라 결핵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핵을 관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전염성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등 결핵관련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나. 결핵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시책, 결핵환자 등에 대한 치료 및 보호ㆍ관리,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하는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다.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결핵통계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부여함(안 제6조).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결핵환자의 진료ㆍ투약정보, 검사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의료기관의 장에게 결핵환자 검진ㆍ치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결핵발생우려가 높은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환자의 가족 또는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를 부여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63 · 결핵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