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제18009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제1802734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09.12.8)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요양보호사 과다배출 및 질적 저하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해치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난립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을 아울러 마련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제”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함(안 제39조2제2항).
나.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39조의3제1항).
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39조의13 신설).
라.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사유를 신설함(안 제39조의14 신설).
마. 양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39조의14(요양보호사자격의 취소)
제57조(벌칙)
제60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64 ·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