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제1800610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제1801842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제18027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09.12.8)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아성별고지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08.7.31)이 있었음.
이에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성별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고지를 금지하려는 것임.
또한,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여서 아니 됨(안 제20조제2항).
나.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 목적의 진찰·검사를 하거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6조제1항 및 제88조의2 신설).
다.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안 제91조).
현행
개정안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자격정지 등)
제88조(벌칙)
제88조의2(벌칙)
제91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1 · 공포번호 9906 ·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