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발의 ·
대안의 제안 경위
가. 2008년 9월 23일 문국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2008. 12. 1.)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8년 11월 20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0일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8. 12. 12)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09년 2월 13일 김영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2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2일 윤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 1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및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년 11월 24일, 12월 1일.)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마. 정무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09. 12. 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낮추고, 연체이자율이 대부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대부계약의 체결 시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등에 연체이자율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며, 소재불명인 대부업자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 요건을 추가함과 동시에, 대부업 등록시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또한 대부업자와 채무자간 채무상환여부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변제방법이 계좌이체인 경우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제3자 명의의 담보가 제공된 경우 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대부계약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범죄단체 관련자의 대부업 종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부업 등록시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고정사업장 미보유시 대부업등의 등록을 제한(안 제4조제8호 신설)
다.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은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라. 대부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대부업자가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연체이자율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9조제1항).
마.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안 제7조의2 신설)
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연 100분의 50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사. 대부업자가 범죄단체 관련자 등을 고용하거나, 범죄단체 관련자 등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 등)
제4조(등록의 제한)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7조의2(담보제공 확인의무)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7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