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4월 9일 김동철의원, 4월 20일 박종희의원, 9월 21일 김동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 1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09. 11. 25)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09. 12. 3)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대안의 제안이유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하는 구두위탁(口頭委託)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관행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ㆍ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공표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서면발급의무 규정 개선(안 제3조제3항ㆍ제4항)
원칙적으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계약사항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게 함.
나.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안 제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수급사업자의 구두계약 확인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
다.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안 제12조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라.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역 통지의무(안 제16조제2항)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마.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안 제22조의2 및 제30조의2제3항)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상습법위반자 공표제도 도입(안 제25조의4)
직전년도부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상습법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
사.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안 제30조의2제1항 및 안 제30조의2제2항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이 과태료 상한을 조사방해ㆍ거부의 경우 법인 2억원ㆍ개인 5천만원, 자료제출 거부 등의 경우 법인 1억원ㆍ개인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2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제24조의5(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4조의6(협의회의 운영세칙)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0조(벌칙)
제3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7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