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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 제안이유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국가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없어 비과세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 및 쟁송의 소지가 있게 되어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논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안 제10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