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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최근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통신단말장치(휴대폰)가 범죄에 이용되는 등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다른 사람 명의로 통신단말장치를 유통하거나 범죄행위 등을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통신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통신단말장치를 구입·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하되,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법정대리인의 명의(名義)로는 가능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1항 신설).
나. 누구든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통신단말장치를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5(다른 사람 명의의 통신단말장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