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7일 이달곤의원, 2009년 3월 5일 황우여의원, 2009년 4월 17일 원유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09. 9. 24)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4)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09. 12. 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에 관한 기준 위반 시 시설관리자의 조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의 조속한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함과 아울러,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여성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하여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등의 세면대 물을 중수 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의 재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단수 등의 비상사태 시에도 공중화장실 등에 원활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에 관한 기준 위반 시 점검 및 시설 개선 명령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성 및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함(안 7조의2제2항 신설).
다.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은 중수 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
제7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제12조(시설점검)
제13조(개선명령 등)
제16조(보조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04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