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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임박하여 위원회의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왔음.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액국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연장여부를 진실화해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위원회 연장 및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원장 및 직원의 정치활동을 법으로 금지하여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이념편향논란을 잠재우게 하기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위원회 직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위원회가 진실규명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라.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마. 정부가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6조의2(직원의 정당가입 금지 등)
제25조(조사기간)
제29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