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2008. 12. 4)에서 2008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2. 20)에서 2008년 7월 29일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 2008년 12월 4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3)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위원회(2009. 11. 24)에서 이상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12. 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별도로 두도록 하였던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대통령이 외국정부 수반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도록 하여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직 대통령이 기록물 열람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고, 전직 대통령에게 지정 및 비밀기록물을 제외한 그 밖의 기록물에 대하여 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열람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물에 대통령이 외국정부 수반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포함되도록 하여 전시 등 활용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두는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로 명확히 함(안 제2장 제목 및 제5조).
다.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이관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재분류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마. 열람과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아울러 대리인의 요건 및 필요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대통령이 생산한 기록물 중 지정 및 비밀기록물을 제외한 그 밖의 기록물에 대하여 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열람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제6조(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
제13조(폐기)
제16조(공개)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제20조(비밀기록물의 재분류)
제24조(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제27조(대통령선물의 관리)
제28조(연구활동 등 지원)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09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