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2008. 12. 4)에서, 2008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1일 이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3)에서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12. 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정부조직개편 시 기록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국가 기록물의 누락이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기록물 폐기의 시행을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위탁시 기록물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의 작성·보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15조제5항 및 제38조제4항 신설).
나.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기록물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다. 기록물 폐기의 시행을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시 기록물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자기록물에 대한 재난대비 복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신설).
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에 따라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26조(기록물의 회수)
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제30조의2(보존ㆍ복원기술의 연구개발)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제49조(위임규정)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10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