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7일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에서 제출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일 안경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2.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09. 12. 11)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12. 15)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법규정 상의 용어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추어 양 법률의 해석상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화재조사 거부ㆍ방해 행위와 단순ㆍ경미한 법규위반인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를 분리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는 현행처럼 행정형벌 규정을 존치하되,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55조 단서 신설).
다.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56조제1항 및 제56조·제5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53조(벌칙)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14 · 소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