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15),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09. 12. 11)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12. 15)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 이유
안전시설등의 점검결과서 보관의무기간을 단축하여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시 청문절차를 거치게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복절차를 과태료 재판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재판이 아닌 일반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의 점검결과서를 현행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년간 보관하도록 완화함(안 제13조제1항).
나.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시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복절차를 과태료 재판이 아닌 일반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도록 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17조의2(청문)
제25조(과태료)
제26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1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