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2. 20)에서 2008년 7월 29일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11. 20)에서 2009년 6월 29일 최철국의원이 대표발의한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7일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8월 11일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3)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4),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15)에서 이상 4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12. 15)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전직대통령에게 지원되고 있는 운전기사 1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대통령 서거 시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한 품위 유지 및 의전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서관 1인과 운전기사 1인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직대통령에 대한 운전기사 1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대통령 서거 시 유족 중 배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서관 1인과 운전기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전직대통령 유족 중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11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