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15)에서 2008년 8월 5일 허천의원, 2008년 9월 5일 임두성의원이 각각 대표한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3)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두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12. 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를 포함시킴으로써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낙후된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들을 위해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을 접경지역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문화혜택을 지원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제11호)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를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제5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03 · 접경지역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