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15)에서 2008년 12월 15일 정부가 제출하고, 2009년 2월 19일 이명수의원, 2009년 3월 23일 이시종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3)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세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12. 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온천개발의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온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ㆍ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온천개발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산업의 발전을 위한 온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온천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분기준을 추가하는 등 온천의 요건을 강화함(안 제2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발전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온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육성을 통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일정을 단축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ㆍ일원화하고, 온천개발관련 각종 개별법령상의 인ㆍ허가 등을 통합하여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4조 삭제, 안 제10조, 안 제10조의2 신설)
마. 온천의 난개발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토지 굴착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온천공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21조제4항)
바.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효율적ㆍ계획적 개발,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온천의 수위변동, 적정 양수량 등에 대한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정보화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사. 온천종사자의 이중 교육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과목을 포함한 온천종사자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등)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6조(온천원보호지구 등의 지정절차 이행 등)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제10조(온천개발계획)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 의제)
제10조의3(사전환경성검토 등)
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제12조(굴착허가)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제23조(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제26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제27조(협회의 사업 등)
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32조(벌칙)
제34조(벌칙)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05 · 온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