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16일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1일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9년 9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11.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09. 11. 24)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12. 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 등에 관련된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하며, 행정재산의 양여ㆍ교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전산자료를 정책상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활용 또는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증가하고 있는 호화청사의 신축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물품, 기부채납, 관리, 처분,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 공유재산 관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행정재산의 양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교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 신설).
마.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른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6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제도의 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를 활용ㆍ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 신설).
사.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94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제9조(공부 등록 등)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제22조(사용료)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9조(계약의 방법)
제31조(대부기간)
제34조(대부료의 감면)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제39조(교환)
제40조(양여)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관리)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제46조(가격 개정)
제48조(물품의 범위)
제63조(관리전환)
제74조(대부)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제78조(불용품의 양여)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83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전산자료의 활용 등)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 청사운영)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9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0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