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29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30일자로, 2009년 4월 8일자로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9일자로, 2009년 4월 14일자로 최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15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나.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2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09. 4. 15) 및 제284회국회(정기회) 제5차위원회(2009. 9. 24)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소위원회(2009. 11. 25)와 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09. 12. 11)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제285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2009. 12. 15)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고,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복무 상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조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醇化)하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이 되도록 함.
나.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라. 청원경찰의 퇴직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함(안 제10조의6제3호).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등)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제6조(청원경찰경비)
제7조(보상금)
제7조의2(퇴직금)
제8조(제복착용과 무기휴대)
제9조의3(감독)
제10조(직권남용 금지등)
제10조의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제10조의3(권한의 위임)
제10조의4(의사에 반한 면직)
제10조의5(배치의 폐지등)
제10조의6(당연퇴직)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제11조(벌칙)
제1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13 · 청원경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