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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여행지에 대한 여행경보 등 중요한 안전정보가 변경되어도 이를 제공받지 못하고 여행을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여행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정확한 여행지 정보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안 제35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4조(여행계약 등)
제35조(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