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발의 ·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2009년 4월 22일 개정된 「수산업법」에서는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고, 그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과잉어획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연안의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기르는어업센터의 사업 범위는 어패류, 해조류 등 양식어업 위주로 되어 있어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을 설립·운영하고,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을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의 직원으로 전환 또는 파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고, 그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임용특례 및 정년보장특례 규정을 두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및 부칙 제5조).
다.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독립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명칭을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에서 “수산자원사업단”으로 변경하고, 동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
제41조의3(공무원의 파견)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17 · 공포번호 10291 · 수산자원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