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4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12월 5일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3일 원유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2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2009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등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일정기간 안에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이행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물류시설의 노후화(老朽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에 항만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물류단지 또는 지원 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도록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 또는 부분 준공된 날부터 20년 이상 경과되어 물류산업구조의 변화 및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물류단지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물류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2조의2(물류단지개발지침)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제50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제50조의3(이행강제금)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제48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제56조(관리비 등)
제62조(청문)
제64조(권한의 위임)
제65조(벌칙)
제66조(양벌규정)
제67조(과태료)
제68조(과태료 부과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4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