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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2009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6조(양벌규정)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136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