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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군무원의 5급 승진은 시험을 통해서만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과 업무 소홀 등으로 인적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시험응시자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인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일반군무원 5급 승진임용 방법을 승진시험 외에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서 임용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시험승진제도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5급 일반군무원의 승진임용을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방법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수정이유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군무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승진심사를 통해 5급 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함(안 부칙).
현행
개정안
제15조(승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6 · 공포번호 10192 · 군무원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