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4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의 범세계적 금융위기의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비하여 클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전적 관리·감독체계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향후 새롭게 출현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에서 논의 중인 장외파생상품의 규제 강화 방안은 사전적 직접규제 방식이 아닌 취급 금융회사의 공시 강화, 자본금 규제강화 등 시장 친화적 간접규제의 방식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판매 직후 상품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투자자 손실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감독당국이 시장 변동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매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 상의 투자자보호 장치 준수를 위한 조치계획, 거래에 따르는 위험관리 방안 등을 심사받도록 함(안 제166조의2제1항제 6호 신설).
나. 투자매매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을거래하는 경우 최초 매매일부터 5일 이내에 상품설명서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166조의2제2항 신설).
다. 투자매매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상품의 내용, 장외파생상품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 내용 및 해당 상품의 거래내역과 투자 자 평가손익의 추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66 조의2제2항 신설).
라. 금융감독원장은 투자매매업자로부터 보고받은 분기별 상품의 거 래 내역 및 평가 손익의 추이를 검토한 결과 투자자의 손실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손실의 공지 및 계약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래의 일부 해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6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