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24 발의 · 이두아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고 특정 계절에 강우가 집중되는 등 수자원의 관리여건이 매우 불리한 실정이며, 그 동안은 대규모 댐 개발을 통하여 필요한 수자원을 확보해 왔음.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은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나, 현행법에서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일부 시설만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빗물의 재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수자원의 사용이 많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 이용 및 물부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