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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열악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이들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장애인 문화, 예술정책은 문화 수혜자의 시혜차원이 아닌 문화예술 창조의 주체자로서 장애인 문화적 권리가 장애인문화예술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은 문화예술계의 다양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 할 것임.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활동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