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4 발의 · 변웅전 의원 외 9인 ·
첫째,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하여, 2009년 현재 대학ㆍ전문대학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등 교육기관 졸업자에게 국가시험 없이 동일한 「이ㆍ미용사」자격이 주어지고 있어, 퍼머약ㆍ염색약 등 의약부외품을 취급하는 「이ㆍ미용사」면허가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과목ㆍ이수시간ㆍ교원ㆍ시설설비 등 적정한 여건을 갖춘 교육기관에서만 이ㆍ미용사를 양성할 수 있는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데 바람직하므로 이를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하고자 함.
둘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학원 등에서도 적정 기간에 상관없이 단기간에 이ㆍ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사이버대학ㆍ원격교육기관 등에서 실기교육 없이 이론교육만으로 이ㆍ미용사 면허를 발급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이ㆍ미용사는 기능을 중시하는 자격임)하고 있는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이ㆍ미용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이ㆍ미용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용교육의 질 향상에 바람직하므로 이를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하고자 함.
셋째, 본 제도 도입 이후의 이ㆍ미용사 면허시험은 전문대학이상 졸업학력소지자는 실기시험에, 고등학교이하 교육과정 이수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발급받게 하여, 이·미용 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전문성 확보 및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를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