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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발의 · 권영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8년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27.9%가 흡연 경험이 있고, 13.3%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청소년 흡연율은 2005년 11.8%, 2006년 12.8%, 2007년 13.3%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청소년 흡연과 관련한 현행 법률은 현재 담배 판매만을 규제하고 청소년의 흡연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흡연이 적발된 청소년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하거나 담배위해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규제로 청소년의 흡연 행위자체를 규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을 한 경우 담배의 유해성 및 금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청소년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 학교의 장이 담배의 유해성 및 금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청소년의 흡연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