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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말이나 공휴일에 버스전용차로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평일 출퇴근 시간에 서울과 인근 도시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는 승용차로 인해 혼잡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전용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면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출퇴근 시간대에 고속도로에서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도시 인근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