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이유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絶緣油)를 함유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의 대상 범위 확대(안 제16조제2항)
1)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뿐만 아니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게 되는 때에도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해(危害)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방법 등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8조제3항 신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기기 등의 수출입 제한(안 제24조의2 신설)
1) 누구든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를 함유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변압기 등의 수출입이 국제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절연유를 함유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배출시설의 설치기준)
제16조(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제18조(배출원과 배출량조사)
제19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제20조(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ㆍ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