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4 발의 · 김태환 의원 외 2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상공회의소 회원제도가 2011년 1월 1일부터 완전임의가입제로 변경시행되면 회원 및 회비의 급격한 감소로 상공회의소의 존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당연회원제도를 유지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진 상공회의소가 앞으로도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당연회원 가입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회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공회의소가 다른 상공회의소와 합병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존 상공회의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공회의소 해산사유에 ‘합병’을 추가함(안 제9조제3호).
나. 당연회원의 가입기준(「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 기준)을 특별시에 소재하는 자는 10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광역시에 소재하는 자는 4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시군에 소재하는 자는 2억원 이상에서 2억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0조제3항).
다. 당연회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라. 2 이상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에서 분리하여 새로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는 경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32조의2 신설).
마.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상공회의소간의 통합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상공회의소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제32조의4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상공회의소의 존립 필요성을 인정하여 현행 당연회원제도를 유지하되, 당연회원이 되는 상공업자의 매출세액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기준을 물가상승율과 그 밖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3년 주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당연회원이 되는 경우 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음.
또한, 회원자격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개별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국세기본법」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상공회의소의 분리·합병 시에 필요한 채권자 보호조항을 추가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9조(해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05 · 공포번호 10229 · 상공회의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