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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매년 새로이 도입되는 화학물질이 2천여 종류가 있고 기존화학물질 중에서도 위해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국민건강이 위협을 받아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 없음.
이에, 새로운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국민건강이 위협을 받을 경우, 제조·수입 등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제도를 도입함(안 제43조의2 신설).
(1)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을 중지하고 국민에게 공표하며, 중지한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반영함(안 제58조제4호 신설).
(1)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제5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