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3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2.2)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어항관리규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부처에서 임의로 삭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가10) 취지에 따라 양벌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항관리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어항관리규정을 법률로 규정(안 제36조제1항)
- -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어항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어항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함
나. 양벌규정 예외규정 신설(안 제61조)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36조(어항관리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124 · 어촌·어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