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3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4월 10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4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2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2.2)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과 2008년 12월 24일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은재 의원안과 강기갑 의원안을 제외한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6. 1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외해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어업을 면허어업에 포함하고, 그 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보호를 위해 어장의 수심, 관리선의 정수·사용기준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어업인의 안전사고예방과 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치성구획어업에 대하여는 관리선제도를 도입하여 관리선의 규모와 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동성구획어업 중 형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경우 8톤까지 증톤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해(外海)양식어업을 면허어업으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로 함(안 제2조제6호,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항제8호)
(1) 기존의 내해(內海) 중심의 양식어업은 한정된 어장에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연안오염의 원인이 되고 적조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는 등 환경적 제약과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으로 경쟁력 및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만양식어업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연안오염 및 자연재해의 피해우려가 없고 생산성이 높은 외해양식어업의 개발이 필요함
(2) 외해양식어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면허어업으로 하여 그 처분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함
(3) 외해양식어업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양식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나. 외해양식어업 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1) 외해양식어업은 대규모시설로 새로운 기술력과 투자가 예상되는 어업임으로 기술과 자본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인의 참여가 필요하나, 현행 면허어업의 우선순위는 종전에 그 어업을 경영한 실적이 있는 어업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외해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외해양식어업 면허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
① 외해양식어업의 시험어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
② 내만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③ 내만의 가두리양식어업권을 매입하여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④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로서 어업인, 어업법인,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외해양식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중앙수산조정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의 선정한 자
(3) 외해양식어업에 기술과 자본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외해양식어업의 발전이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8조제4항 및 제27조제5항)
(1) 농림수산식품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임의 결정에 따라 없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보호를 위해 그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2) 어장의 수심, 관리선의 정수·사용기준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보호가 기대됨
라. 구획어업 중 정치성 구획어업, 이동성 구획어업 중 형망어업의 사용어선 규모를 증톤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제3항, 제49조제2항)
(1) 현행 구획어업에 허용된 어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규모가 적어 정치성구획어업은 어구설치 및 어획물운반 등 조업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어구로 바닥을 끌어 조업하는 형망어업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과 조업의 편익도모를 위해 사용어선의 증톤이 필요함
(2) 구획어업 중 정치성구획어업에 대하여는 관리선 제도를 도입하고 그 관리선의 규모와 척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정하도록 하며, 형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경우 8톤까지의 증톤을 허용하도록 함
(3)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규모를 증톤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조업편익을 도모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면허어업)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제13조(우선순위)
제13조의2(외해양식어업의 우선순위)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제29조(보호구역)
제40조의2(외해양식어업면허의 적용)
제41조(허가어업)
제49조(준용규정)
제8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제99조(벌칙)
제1조
제10조의2(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48 · 수산업법